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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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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소개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감염 걱정없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한다고 한다.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총 9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이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여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한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합니다! "감기인 것 같은데, 병원 가도 될까?" "심장질환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 가도 될까?" . . .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오세요! '국민안심병원'이란 무엇인가요? 호흡기 환자를 병원 방문부터 ..
코로나 3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법·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주요내용 오늘(26일) 코로나 3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법·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되었는데 31번째 확진자가 교통사고 입원 중 폐렴 진단을 받고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2회나 권유했음에도 검사를 거부하고 전국 곳곳을 활보하고 다녀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대폭 발생하게 된 것이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이 법안이 더 빨리 진행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비교적 빨리 통과시켜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다. 코로나3법은 재석수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었다. 아래의 내용은 코로나 3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심자 정의 신설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
코로나19 감염병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 달라진 행동수칙 확인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되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달라진 행동수칙을 공유했다. 달라진 행동수칙을 잘 숙지해 모두들 무사히 이 상황을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 코로나19 감염병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 달라진 행동수칙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면? 0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0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0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 콜센터(☎ 1339, ☎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0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확인 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된다. 이번 의료법(제17조의제2항)에 의거하여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리처방이란? 환자 본인이 부득이하게 병원에 내원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대신 내원하여 대신 약을 처방 받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은 의료법 제17조의제2항(처방전)이 신설된 것으로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고 한다. 시행일시는 2020년 2월 28일부터이니 미리 숙지하시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 대리처방요건 ※..
코로나19 확진환자 다녀갔다던데 시설 이용해도 될까요? 요즘 계속 코로나 관련 글만 쓰고 있다. 불안감 조성 목적이 아닌 최대한 확실한 정보를 게으른주부의 블로그에 와주시는 분들께 전달하고 싶어서 그러는거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주시길 바란다. 이 포스팅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홍보물이다. 하루하루 늘어만가는 확진자로 자주 다니던 장소도 불안해서 못다니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 이 홍보물을 공유하게되었다. 이 홍보물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공식 코로나19 웹사이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서 가져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https://ncov.mohw.go.kr 이 코로나19 웹사이트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및 집단행사의 대응지침, 방역관리지침, 소독안내지침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많이 확인해주시길 바란다.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의료기관 현황 및 보건소, 보건소 외 검체채취가능 기관 현황 확인하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코로나 19 확진자가 142명이 늘어 총 346명이 되어있었다. 더구나 청정 강원이었던 강원도 춘천에서 확진자 두명이 나와 친정이 춘천인 게으른주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기관지가 안좋으신 부모님이라 더욱 걱정이 된다. 특히 아버지는 천식이 있으셔서 마스크도 제대로 못 쓰시는데..휴우..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공유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소 외 검체채취가능 기관 현황의 이미지를 보기 쉽게 텍스트로 정리해보았다.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텍스트 정리본은 접어두었으니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당 내용을 펼쳐서 봐주시길 바란다.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의료기관 현황 ※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텍스트를 보실 수 있다. 더보기 수..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우한폐렴, 신종코로나) 가짜권고안 주의하세요! 오늘 아침 친구에게서 카카오톡 메세지 하나가 왔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내려온 권고사항이라며 예방하는데 참고하라며 보내준 내용이었는데, 아마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아래 내용의 메세지를 받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번쯤은 보셨을거라 생각된다. 게으른주부도 이 권고안을 보자마자 (심지어 게으른주부가 받은 권고안 내용에는 전북대 의대교수님이 보내준 내용이라고까지 써있었다.) 포스팅으로 남겨놓을까 싶어 팩트 체크를 위해 알아보다 가짜정보라는 것을 알게되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되었다. 현재 공유되고 있는 의사협회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의사협회 권고 사항 1. 뜨거운 물을 자주 마셔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열에 약함. 2. 햇빛을 자주 쪼여라. 3. 얼음물, 찬물은 좋지않다. 4. 보통 마스크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방법 오늘(2월 5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게으른주부의 블로그와는 목적이 틀린 포스팅이지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포스팅을 쓰게 되었다. 매점매석 기준은 월평균 판매량의 1.5배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라고 한다. 다만 영업한 지 두 달이 안 된 업체는 물건을 사들인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팔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하며 고시 위반 행위는 누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한다. 먼저 웹에서 신고하는 방법이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에 접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