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가 각국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방역 노력을 설명하고 있지만 입국 금지·제한 조치를 취한 지역은 전날 밤 76곳보다 2곳이 늘어 오늘 오전 9시 기준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 및 지역은 총 78곳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험 수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른 한시적으로 각 나라에서 조취를 취하고 있는 것이니 너무 걱정안하셔도된다.
입국금지 조치
※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
구분 | 조치사항 | |
아시아· |
마셜제도 |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금지(2.28.) |
마이크로네시아 |
▸확진자 발생국에서 오는 외국인은 확진자 미발생국에서 직전 14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입국 허용※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금지(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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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 및 경유 금지/ 말레이시아 국민,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장기 사회적 방문 및 학생 비자)는 말레이시아 보건부의건강 검사 필요(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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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
▸한국(대구, 경북, 부산, 서울, 경기, 경남)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3.부터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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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일본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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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누아투 |
▸최근14일 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금지(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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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최근 14일 이내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입국 또는 동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임시 입국 중단(2.26 21시 시행) / 한국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대구.경북 이외)에 대해 검역신고서 제출 의무화 및14일간 자가 격리 및 이상이 있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2.25.) / 한국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 임시 중단(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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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아 |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을 방문.경유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14일 이내 입국시 추방(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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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아(미국령) |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를 경유하여 사모아(미국령)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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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제도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 등 10개국.지역에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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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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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2.27.)※ 중국 후베이성, 저장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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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제도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홍콩, 대만, 마카오 포함),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탈리아, 이란을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 금지(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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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바시 |
▸한국 등 발생국 15개국을 방문한 경우 △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 14일 이내 입국 시 격리조치 적용 및 추방 고려 가능(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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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발루 |
▸14일 내 중국 또는 고위험국가 방문.경유 외국인 입국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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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
▸최근 14일 이내 한국(청도, 대구), 이탈리아,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2.28~)※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환승 포함) 금지(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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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한국(대구.경북)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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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입국불가/홍콩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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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
엘살바도르 |
▸최근15일 이내 한국과 이탈리아, 중국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입국금지(2.26) |
자메이카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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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다드토바고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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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키르기스스탄 |
▸중국,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최근 코로나 확진가가 급증하는 국가에서 오거나 경유하는 외국인 입국 금지(3.1) |
터키 |
▸(이스탄불)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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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
레바논 |
▸코로나19 발병 국가(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 금지(2.28.) |
바레인 |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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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
▸한국 등 코로나19발병 국가 방문 후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 입국 금지(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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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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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상 입국금지(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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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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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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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레바논, 시리아 등 9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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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홍콩 포함),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태국,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환승 포함) 금지(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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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
마다가스카르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자국민 포함) 입국금지(2.28.) |
모리셔스 |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로부터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내 동 지역을 방문한모든 외국인 일시적 입국금지(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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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셸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세이셸행 비행기 탑승 금지)(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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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금지(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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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로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병국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 금지(2.7.) |
입국절차 강화
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
가. 중국 지역
※ 아래 내용은 중국 상황의 변동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동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 필요
구분 | 조치사항 | |
중국(지역별) |
광둥성 |
▸선전/바이윈공항, 대구‧경북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외국인(자국민포함)지정호텔 격리, 한국의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외국인(자국민포함)전원 별도장소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전원 음성판정시 귀가, 1인 이상 양성판정시 전원 14일 지정호텔 격리)(2.27)) |
랴오닝성 |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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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항공기 좌석 전후 3열(총 7열) 탑승객 지정호텔 격리 및 관찰, 발열자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전환(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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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성 |
▸시안 셴양공항, 국제선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발열체크, 발열자 없으면 지정차량 이동 후 14일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있으면 발열자 항공기 좌석 전후 3열(총 7열) 탑승객 병원 대기하다 발열자 양성판정시 14일 병원 격리, 음성판정시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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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
▸푸동/홍차오공항 대구‧경북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외국인(자국민포함)14일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한국의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외국인(자국민포함)무증상 시 자체 건강관리(1일 2차례 체온측정) 및 보고, 발열자는 병원 이송(2.27) |
|
쓰촨성 |
▸청두공항,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자국민 포함) 전원 지정호텔 격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자는 14일간 자가 격리로 전환,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 △양성판정자 항공기 좌석 전후 3열(총 7열) 탑승객은 14일간 지정 호텔에 격리(2.28.) |
|
장쑤성 |
▸난징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인근좌석 탑승자 지정호텔 격리(2.26.) |
|
지린성 |
▸창춘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확진자 탑승 확인시 해당 항공기 탑승자 전원 집중격리(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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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시 |
▸톈진공항, △발열자 없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발열자 있을 경우 탑승객 전원 지정호텔 대기 후 발열자 핵산검사 결과 양성판정시 전원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관찰,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2.27.) |
|
푸젠성 |
▸샤먼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지정호텔 이동 후 검사, 이상 없을 시 14일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
|
헤이룽장성 |
▸하얼빈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14일간 지정호텔 격리(2.26) |
나. 기타 지역
구분 | 조치사항 | |
아시아. 태평양 |
대만 |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의 경우 14일간 자가 검역(2.25.) |
마카오 |
▸최근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정 장소에서 14일 격리조치(2.26.) |
|
인도 |
▸(비자) 한국, 일본 대상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인도대사관, 총영사관 또는인도비자센터에서 신규 비자 발급 요망(단, 기발급된 모든 비자(e-비자 등 포함)는 유효(2.28.) |
|
태국 |
▸한국, 중국, 일본 등 발병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 검사 실시, △유증상(발열,콧물 등) 시 의사의 재검사 실시(공항 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의무 샘플 검사(병원으로 이송),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후 퇴원(2.23.) |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2020.1.1. 이후 아시아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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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
멕시코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검역 조치 강화(2.28.) |
세인트루시아 |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 격리조치(2.26.) |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 격리조치(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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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검역절차 진행 후 유증상자 14일 격리조치(2.28.) |
|
콜롬비아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공항 상주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
|
파나마 |
▸최근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은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2.27.) |
|
파라과이 |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자국민 포함)은 입국심사 전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인적사항, 현지 체류주소, 연락처 등 질문)(2.29.) |
|
유럽 |
라트비아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이란, 중국 방문 후 입국한 자가 14일 이내 고열, 기침 등 있을 경우 113에신고, △의무샘플 검사 실시, 자가격리, 모니터링 실시, 완쾌확인서 발급 후 활동(2.28.) |
북마케도니아 |
▸최근 14일 이내 한국, 북부이탈리아, 중국, 홍콩, 이란, 일본, 마카오,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및 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는 보건당국(Bitola Public Health Centers)에 등록 및 자가 격리 권고(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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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
▸확진자 발생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게 14일간 자발적인 자가 격리 권고(2.24.) |
|
벨라루스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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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 실시,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현지 거주자(자국인, 외국인)는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및 모니터링 시행(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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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프러스 |
▸최근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북부지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자가 격리 권고(2.28.) |
|
세르비아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발열검사 실시, △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 |
|
아이슬란드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고위험 지역 방문 이력 또는 감염자 접촉 이력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상태에서 타인접촉을 최소화, △확진판정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 조치 |
|
아제르바이잔 |
▸외국인의 경우, 입국시 체온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또는 코로나19 감염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주재국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 또는 출발지로귀환 중에 선택(2.28.) |
|
알바니아 |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2.28.) |
|
영국 |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북부 지역, 이란으로부터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접촉 피하고 실내에서 머물면서 보건의료서비스(NHS)에통보토록 요청(2.25.) |
|
우즈베키스탄 |
▸3.1부터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간 별도 지정 장소에서 격리(2.29.) |
|
카자흐스탄 |
3.1부터 최근 14일내 한국,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이후 10일간 전화를 통한 검진 실시(2.29.) |
|
크로아티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홍콩, 싱가포르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6~10시간 소요 등) 실시, △체류 지역 병원에 입국 여부 통보 및 병원 담당 직원에게 14일 간 매일 건강상태 통보, △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자가 격리조치(2.26.) |
|
타지키스탄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자국민 포함) 격리조치(2.25.) |
|
투르크메니스탄 |
▸입국한 모든 외국인 인근 감염병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 조치(2.28.) |
|
중동 |
오만 |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2.22.) |
카타르 |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하여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일괄적으로 격리시설로 이송(2.25.) |
|
튀니지 |
▸모든 입국자에 대한 열 감지카메라 통과 및 보건설문카드(경유지 국가/도시, 체류기간, 연락처 등 명기) 작성・제출, 검진 후 21일 동안 자가 격리 |
|
아프리카 |
가봉 |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병원 내)조치 (2.29.) |
나이지리아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무증상자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시 자가격리 및 나이지리아 질병관리본부 신고 |
|
말라위 |
▸한국 포함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중 △유증상자는 공항 격리실에서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 시설 이동, △무증상자는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
|
모로코 |
▸보건부, 한국에 체류‧경유한 내외국민에 대해 강화된검역(별도창구 입국, 열감지기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등)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의무 샘플 검사 실시(3일간 격리, 음성 판정 후 퇴원)(2.28.) |
|
모잠비크 |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증상(발열,기침) 보일시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
|
앙골라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기니비사우, 이집트, 알제리에 체류했던 외국인(자국민포함) 및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 보건부가 지정한 격리병원에 최소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 조치(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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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
▸확진자 발생국에서 입국 시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자가 격리하고 후속조치팀의 전화 문의시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권고(2.18.) |
|
우간다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시행(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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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 |
▸중국 등 영향 지역 체류 및 여행 후 입국 시 상황에 따라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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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
▸한국 포함 아시아 국가 체류 및 여행 후 입국자에 대해 유증상자는 별도 격리, 무증상자는 건강 상태, 연락처 등을 포함한 서류 작성·제출 및 상황에 따라21일간 자가 격리 권고(2.26.) |
|
케냐 |
▸최근 14일 이내 한국 포함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보고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14일 자가 격리 권고(2.27.) |
출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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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안전소식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보기 국가 전체국가 제목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여행주의보(2.29. 09:50) 등록일 2020-02-27 조회 136759 첨부파일 200229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0950.pdf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여행주의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우리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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