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을 여행할 예정중이라면 현지 사정, 개인의 여행 및 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여행을 재고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입국금지국가는 총36개 국가이고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입국절차 강화 국가 지역은 44곳으로 입국절차 강화는 검역 강화와 격리 조치 등을 취하는 국가들이다.
입국금지 조치
※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
구분 | 조치사항 | |
아시아· |
마셜제도 |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마이크로네시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
말레이시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보르네오섬 위치) 및 사바주 입국금지(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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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
▸3.3.부터 한국(대구, 경상도, 부산, 서울, 경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예정 |
|
몽골 |
▸2.27.-3.11.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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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누아투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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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내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입국 또는 동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임시 입국 중단(2.26. 21시 시행) / 한국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 임시 중단(2.29) |
|
사모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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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아(미국령)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
|
솔로몬제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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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
일본 |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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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제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 |
|
키리바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또는 격리조치 가능(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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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발루 |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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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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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한국(대구.경북), 중국, 대만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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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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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
엘살바도르 |
▸입국 전 15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자메이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상 입국금지(2.27.) |
|
트리니다드토바고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
유럽 |
키르기스스탄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
터키 |
▸(이스탄불)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
|
중동 |
레바논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바레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상 입국금지(2.21.) |
|
사우디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
요르단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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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상 입국금지(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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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
이스라엘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
팔레스타인 |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입국금지(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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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등을 방문 후 입국한외국인 대상 입국(환승 포함)금지(2.25.) |
|
아프리카 |
마다가스카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금지(2.28.) |
모리셔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입국금지(2.24.) |
|
세이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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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
▸3.3.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를 방문 후 입국한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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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
입국절차 강화
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
가. 중국 지역
※ 아래 내용은 중국 상황의 변동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동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 필요
구분 | 조치사항 | |
중국(지역별) |
산둥성 |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지정호텔 격리관찰, 발열자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전환(2.24) |
랴오닝성 |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
|
지린성 |
▸창춘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확진자 탑승 확인시 해당 항공기 탑승자 전원 집중격리(2.26) |
|
헤이룽장성 |
▸하얼빈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2.26) |
|
광둥성 |
▸선전공항/광저우바이윈공항, 대구‧경북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내외국민 지정호텔 격리,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전원 별도장소 이동하여핵산검사 실시(전원 음성판정시 귀가, 1인 이상 양성판정시 전원 14일간지정호텔 격리)(2.27) |
|
푸젠성 |
▸샤먼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없을 시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9) |
|
상하이시 |
▸푸동/홍차오공항, 대구‧경북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지정호텔 격리,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자체 건강관리(1일 2차례 체온측정) 및 보고,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지정호텔 격리(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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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
▸난징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지정호텔격리(2.26) |
|
저장성 |
▸항저우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자가격리 또는 호텔 격리, 의심자 발생시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2.29) |
|
톈진시 |
▸톈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발열자 발생시 탑승객 전원 호텔격리 후 발열자 1차 핵산검사 양성판정 경우 전원 검사 실시, 발열자 2차 양성판정 또는 미발열 승객중 1명 이상 양성판정 경우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음성판정시 전원 14일간 자가 격리로 전환(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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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
▸충칭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 발생 시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별도 지정호텔 14일간 격리(3.1) |
|
베이징시 |
▸베이징공항, 대구‧경북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내외국민 지정호텔 이동 후 14일간격리(2.27) |
|
산시성(陝西省) |
▸시안 셴양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관찰(한국인은 희망시, 핵산검사 후 음성판정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병원 대기 후 발열자 양성판정시 병원 격리, 발열자 음성판정시 지정호텔 격리(한국인은 희망시, 핵산검사 후 음성판정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3.1) |
|
쓰촨성 |
▸청두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로 전환, 양성판정자 발생시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14일간 별도 지정호텔 격리(2.28) |
나. 기타 지역
구분 | 조치사항 | |
아시아. 태평양 |
대만 |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검역(2.25.) |
라오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울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작성 의무화, △유증상(발열 등)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 |
|
마카오 |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별도 지정장소) 조치(2.26.) |
|
인도 |
▸(비자) 한국, 일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2.28.) |
|
태국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권고 / 상기 외국인 대상 입국 시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콧물 등) 시공항 내 재검사 실시, △감염 의심자의 경우 병원 이송 후 의무 샘플 검사,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후 퇴원(2.23.) |
|
폴리네시아(프랑스령) |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
|
미주 |
멕시코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14일간 자가 또는 호텔 격리 후 의료진 문진 또는 전화 모니터링 실시, △경증증상 시 병원 이송 후, 격리된 병실에서 정밀검사 실시(2.28.) |
세인트루시아 |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조치(2.26.) |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조치(2.28.) |
|
에콰도르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후, 격리된 병실에서 정밀검사 실시, △확진 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2.28.) |
|
온두라스 |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검진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조치(2.20.) |
|
콜롬비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
|
파나마 |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2.27.) |
|
파라과이 |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2.29.) |
|
유럽 |
라트비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이란, 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113에 신고, △의무샘플 검사 실시, 자가격리, 모니터링 실시 후 완쾌확인서 발급 후 활동(2.28.) |
북마케도니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 대상 보건당국(Bitola Public Health Centers)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2.27.) |
|
불가리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4.) |
|
벨라루스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2.25.)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및 제출, △발열검사, △14일 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
|
사이프러스 |
▸입국 전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권고(2.28.) |
|
세르비아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발열검사 실시, △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 |
|
아이슬란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조치, △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 조치(2.26.) |
|
아제르바이잔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 선택(2.28.) |
|
알바니아 |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
|
영국 |
▸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2.25.) |
|
우즈베키스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격리(별도지정 장소)조치(3.1.) |
|
카자흐스탄 |
▸입국 전 14일이내 한국,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이후 10일간 전화를 통한 검진 실시(3.1.) |
|
크로아티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홍콩,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6~10시간 소요 등) 실시, △체류 지역 병원에 입국 여부 통보 및 병원 담당 직원에게 14일 간 매일 건강상태 통보, △담당 직원의판단에 따라 자가 격리조치(2.26.) |
|
타지키스탄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격리조치(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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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조치(2.28.) |
|
중동 |
모로코 |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검사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검사 실시(3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2.28.) |
오만 |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자가또는 지정시설) 조치(2.22.) |
|
카타르 |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조치(2.25.) |
|
튀니지 |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검진결과에 따라21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 △37.7도 초과 시 정밀검사를 통해 의심자의 경우 격리조치, △확진 시 병원 이송 치료(2.25.) |
|
아프리카 |
가봉 |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조치(2.29.) |
나이지리아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무증상자 시 14일간 자가격리(2.29.) |
|
말라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조치,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
|
모잠비크 |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
|
에티오피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
|
우간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7.) |
|
잠비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
|
짐바브웨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격리조치, △무증상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제출, △필요 시 21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
|
케냐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
출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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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안전소식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보기 국가 전체국가 제목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여행주의보(2.29. 09:50) 등록일 2020-02-27 조회 136759 첨부파일 200229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0950.pdf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여행주의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우리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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