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강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확인 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된다. 이번 의료법(제17조의제2항)에 의거하여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리처방이란? 환자 본인이 부득이하게 병원에 내원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대신 내원하여 대신 약을 처방 받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은 의료법 제17조의제2항(처방전)이 신설된 것으로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고 한다. 시행일시는 2020년 2월 28일부터이니 미리 숙지하시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 대리처방요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