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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 생활정보

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확인

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된다.

이번 의료법(제17조의제2항)에 의거하여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리처방이란?
환자 본인이 부득이하게 병원에 내원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대신 내원하여 대신 약을 처방 받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은 의료법 제17조의제2항(처방전)이 신설된 것으로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고 한다.

시행일시는 2020년 2월 28일부터이니 미리 숙지하시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

 


대리처방요건

※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처방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 범위

1.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사위,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1.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제외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시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는 한글버전, PDF버전, MS워드버전으로 구분해 업로드 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

 

처방전대리수령신청서(별지제8호의2서식).hwp
0.01MB
처방전대리수령신청서(별지제8호의2서식).pdf
0.04MB
처방전대리수령신청서(별지제8호의2서식).doc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