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코로나 3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법·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되었는데 31번째 확진자가 교통사고 입원 중 폐렴 진단을 받고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2회나 권유했음에도 검사를 거부하고 전국 곳곳을 활보하고 다녀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대폭 발생하게 된 것이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이 법안이 더 빨리 진행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비교적 빨리 통과시켜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다.
코로나3법은 재석수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었다.
아래의 내용은 코로나 3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심자 정의 신설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한 지역 등 체류・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벌칙 상향 (기존 300만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검사거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강제조사 및 처벌규정 신설(강제처분 거부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1급감염병 우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등에 대한 수출이나 국외 반출 제한 조치 조항 신설
• 의료기관·약국 등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 확인 의무화
•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기존 30명→100명 이상) 및 시·군·구청장에게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검역법
•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세분화(항공기·선박·육로 등)
• 검역정보시스템을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의 시스템 연계
• 정보화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하는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역의 전문성과 효율성, 실효성 높임
•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서 체류·경유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를 요청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
의료법
• 의료관련감염 정의 신설(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
• 의료관련감염 발생·원인 등 감시 체계 근거 마련
•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의 근거와 자율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면제
•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160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0-02-26 조회수 : 860 담당자 : 이고운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월 26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는
www.mohw.go.kr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U0W0P2B1Q9V1G7J0L1L2U6M0A6F9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면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전 세계 29개국에서 73,3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만큼 전파력이 강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감염병 위기 시 대국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보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
likms.assembly.go.kr
'잡다구리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91개 의료기관 리스트 (10) | 2020.02.27 |
---|---|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소개 (4) | 2020.02.27 |
코로나19 감염병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 달라진 행동수칙 확인 (11) | 2020.02.26 |
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확인 (6) | 2020.02.24 |
코로나19 확진환자 다녀갔다던데 시설 이용해도 될까요? (24) | 2020.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