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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 생활정보

코로나 3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법·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주요내용

오늘(26일) 코로나 3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법·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되었는데 31번째 확진자가 교통사고 입원 중 폐렴 진단을 받고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2회나 권유했음에도 검사를 거부하고 전국 곳곳을 활보하고 다녀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대폭 발생하게 된 것이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이 법안이 더 빨리 진행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비교적 빨리 통과시켜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다.

코로나3법은 재석수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었다.

아래의 내용은 코로나 3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심자 정의 신설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한 지역 등 체류・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벌칙 상향 (기존 300만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검사거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강제조사 및 처벌규정 신설(강제처분 거부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1급감염병 우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등에 대한 수출이나 국외 반출 제한 조치 조항 신설

• 의료기관·약국 등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 확인 의무화 

•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기존 30명→100명 이상) 및 시·군·구청장에게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검역법

•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세분화(항공기·선박·육로 등)

• 검역정보시스템을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의 시스템 연계

정보화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하는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역의 전문성과 효율성, 실효성 높임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서 체류·경유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를 요청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

 

의료법

의료관련감염 정의 신설(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

• 의료관련감염 발생·원인 등 감시 체계 근거 마련

•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의 근거와 자율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면제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160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0-02-26 조회수 : 860 담당자 : 이고운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월 26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는

www.mohw.go.kr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U0W0P2B1Q9V1G7J0L1L2U6M0A6F9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면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전 세계 29개국에서 73,3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만큼 전파력이 강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감염병 위기 시 대국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보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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