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된다.
이번 의료법(제17조의제2항)에 의거하여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리처방이란?
환자 본인이 부득이하게 병원에 내원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대신 내원하여 대신 약을 처방 받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은 의료법 제17조의제2항(처방전)이 신설된 것으로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고 한다.
시행일시는 2020년 2월 28일부터이니 미리 숙지하시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
대리처방요건
※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처방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 범위
1.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사위,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1.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제외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시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는 한글버전, PDF버전, MS워드버전으로 구분해 업로드 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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