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방법 오늘(2월 5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게으른주부의 블로그와는 목적이 틀린 포스팅이지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포스팅을 쓰게 되었다. 매점매석 기준은 월평균 판매량의 1.5배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라고 한다. 다만 영업한 지 두 달이 안 된 업체는 물건을 사들인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팔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하며 고시 위반 행위는 누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한다. 먼저 웹에서 신고하는 방법이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에 접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