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구리 생활정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방법

오늘(2월 5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게으른주부의 블로그와는 목적이 틀린 포스팅이지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포스팅을 쓰게 되었다.

매점매석 기준은 월평균 판매량의 1.5배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라고 한다.
다만 영업한 지 두 달이 안 된 업체는 물건을 사들인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팔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하며 고시 위반 행위는 누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한다.

 

먼저 웹에서 신고하는 방법이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에 접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https://www.mfds.go.kr/index.do)에 접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2.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속 후 메인페이지에 있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 바로가기] 배너 이미지를 누른다.

 

3. 바로가기 배너를 눌러 신고페이지로 가면 스크롤을 내려 글쓰기 버튼을 누른다.

4. 실명인증을 한다.

5. 실명 인증 후 작성 예시에 맞춰 글을 작성 후 저장버튼을 누른다.

 

다음은 모바일에서 신고하는 방법이다.

모바일도 역시 웹에서 신고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에 접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https://www.mfds.go.kr/index.do)에 접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2. 식품의약품 안전처 접속 후 메인페이지 첫번째 배너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 바로가기] 이미지를 누른다.

 

3. 바로가기 배너를 눌러 신고페이지로 가면 스크롤을 내려 글쓰기 버튼을 누른다.

 

4. 실명인증을 한다.

 

5. 실명 인증 후 작성 예시에 맞춰 글을 작성 후 저장버튼을 누른다.

 

아래 링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 리스트로 바로가는 링크이다.

이 링크로 바로 가셔서 실명인증 후 신고글을 작성하셔도 된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등 신고센터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하여 욕설, 비방, 광고, 허위사실 유포, 동일 내용 반복 게재, 특정인의 개인정보 공개 등 본 코너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 사용 또는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자동 삭제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게시물 삭제 관련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동법 제 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www.mfd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