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법국회본회의통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3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법·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주요내용 오늘(26일) 코로나 3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법·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되었는데 31번째 확진자가 교통사고 입원 중 폐렴 진단을 받고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2회나 권유했음에도 검사를 거부하고 전국 곳곳을 활보하고 다녀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대폭 발생하게 된 것이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이 법안이 더 빨리 진행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비교적 빨리 통과시켜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다. 코로나3법은 재석수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었다. 아래의 내용은 코로나 3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심자 정의 신설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