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부터 코로나19 감염 걱정없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한다고 한다.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총 9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이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여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한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합니다!
"감기인 것 같은데, 병원 가도 될까?"
"심장질환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 가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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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오세요!
'국민안심병원'이란 무엇인가요?
호흡기 환자를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대규모 병원 내 감염은
폐렴 등 중증이 아니라더라도
초기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내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1.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 구역 및 병동 운영
- 비호흡기 환자 진료
-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호흡기 전용 외래)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2.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 실시
3.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일반 호흡기 환자를
진료한 경우 확진자를 진료해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음
*개인보호구 착용으로 감염 가능성 차단
**KF94이상 마스크, 고글 또는 Face shidld,
1회용 앞치마, 라텐스장갑 사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운영 방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A형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
B형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
국민안심병원에
특례조치가 취해집니다.
1. 건강보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 적용(2만원)
*수가 : 건강의료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제공하는 비용
2. 선별진료소 내 격리 관리료
일반격리
38,000원 ~ 49,000원
음압격리
126,000원 ~ 164,000원
안심병원 명단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국민안심병원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안심병원 리스트 보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214개 의료기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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